이런 경우 평가가 필요합니다
- 재무제표 반영보유한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재무건전성과 기업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할 때
- 현물출자특허권, 상표권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자본을 확충하려 할 때
- 권리 거래영업권, 특허권, 상표권의 양수도 또는 실시권 설정 대가를 정해야 할 때
- 대표 개인자산 정리대표가 보유한 특허 등을 법인에 이전하며 적정 대가를 산정해야 할 때
- 분쟁과 소송침해 손해액 산정, 지분 분쟁에서 무형자산 가액 입증이 필요할 때
- 승계와 구조조정사업 양수도, 분할, 합병 과정에서 무형자산 가액을 배분해야 할 때
평가 대상
지식재산권
- 특허권, 실용신안권
- 상표권, 브랜드
- 디자인권, 저작권
- 기술 노하우, 영업비밀
영업 관련 무형자산
- 영업권
- 고객관계, 거래처 네트워크
- 프랜차이즈권, 가맹점 계약
- 각종 인허가권, 사업권
평가 접근방법
| 접근방법 | 내용 |
| 수익접근법 | 해당 무형자산이 창출할 장래 초과수익 또는 절감되는 로열티를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. 무형자산 평가의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. |
| 시장접근법 | 유사한 무형자산의 거래사례나 로열티율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. 비교 가능한 사례가 확보될 때 적용합니다. |
| 원가접근법 | 해당 무형자산을 개발하거나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수익 추정이 어려운 초기 자산에 적용합니다. |
평가 대상의 성격과 확보 가능한 자료에 따라 주된 방법을 선정하고, 다른 방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합니다.
진행 절차
- 무형자산
감정평가 상담
- ▶
- 재무제표 등
자료 전송
- ▶
- 예상
감정평가금액
산정
- ▶
- 절세금액 등
타당성 검토 후
감정평가 의뢰
- ▶
- 감정평가
보고서 제출
준비 자료
권리 관련 자료
- 특허 등록원부, 상표 등록원부
- 권리의 존속기간과 등록 국가
- 실시권 또는 사용권 계약서
- 권리자 명의 확인 자료
재무 및 사업 자료
- 최근 3개년 재무제표
- 해당 무형자산 관련 매출 구분 자료
- 사업계획 또는 추정 손익
- 업계 로열티율 참고자료 (있는 경우)
비용과 소요기간
| 수수료 기준 |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. 평가 대상 권리의 수와 자료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, 상담 후 확정 안내해 드립니다. |
| 소요기간 | 자료 확정 후 7일에서 21일. 평가 대상 권리의 수와 자료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협의 가능합니다. 자세한 일정은 감정평가 기간 안내를 참고하십시오. |
| 사전 검토 | 등록원부와 재무제표를 보내주시면 예상 감정평가금액을 먼저 산정해 드립니다. |
자주 묻는 질문
- 등록되지 않은 기술도 평가할 수 있나요
- 기술 노하우나 영업비밀처럼 등록되지 않은 무형자산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권리의 귀속과 수익 창출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, 보유 자료를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평가액이 반드시 재무제표에 반영되나요
- 재무제표 계상 가능 여부와 회계처리 방법은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. 감정평가서는 가액 산정의 근거 자료이며, 계상 여부는 담당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대표 개인의 특허를 법인에 넘길 때도 필요한가요
-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대가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. 감정평가를 통해 거래가액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세무상 처리는 세무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- 평가금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
- 자료 검토 후 예상 금액을 먼저 제공해 드리며, 타당성을 확인하신 뒤 정식 의뢰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.
먼저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십시오
등록원부와 재무제표를 보내주시면 예상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해 드립니다.
검토 결과를 확인하신 뒤 정식 의뢰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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